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[[서울고등법원]] === * 사건번호: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23%EB%85%B8719|서울고등법원 2023노719]] * 재판부: [[서울고등법원]] 제1-3형사부 * 재판부가 친절하게 표로 정리까지 해 주었다. ||사기, 보조금법위반[*A 각 죄는 [[상상적 경합]] 관계] || '''일부유죄''' || ||사기, 지방재정법위반[*A] || '''무죄''' || ||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|| '''일부유죄''' || ||준사기 || '''무죄''' || ||업무상배임 || '''무죄''' || ||공중위생관리법 위반 || '''무죄''' || ||업무상횡령 ||'''일부 유죄''' || 윤미향은 일부 유죄 부분도 모두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, 검찰 측에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, 항소심이 진행되었다. 이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823155100004|윤미향 "사익 취한 적 없어…국회의원 대가 너무 커" 오열]] 이후 동년 9월 20일 서울고법 형사1-3부(재판장 마용주, 한창훈, 김우진 부장판사)는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'''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'''을 선고했다(2023노719).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'''의원직을 상실'''하게 된다. 판결문에서 판사는 업무상횡령, 기부금품법위반,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. 또한 횡령 가액이 7,895만 원으로 늘어났다. 반면, 준사기의 점, 업무상배임의 점, 공중위상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1476|법률신문]] 이후 윤미향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의 뜻을 밝혔으며, 검찰 측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